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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집회 해산 근거 없어 - 헌법재판소 판결
날짜 : 2025-02-15 (토) 01:04 조회 : 30
헌법재판소 2014헌가3 결정
단순히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음.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적 집회의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

헌법재판소 2018헌바137 결정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결정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며 지나친 규제로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시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발령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익명 2025-02-15 (토) 17:49
그럼에도 헌재가 스스로의 판결을 부정하고 경찰력 동원해서 차벽을 세웠다. 작금의 헌재는 최악의 사법 테러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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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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