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쓰레기인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고쳐야 할 법 중에 하나가 정당방위에 관한 것이다. 정당방위는 피해자의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깡그리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권력이 모든 국민을 방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장해서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 일 수 있고 국민들은 더 용감해질 수 있다.
만약 쌍방폭행이 정당방위에 우선한다면 전쟁이 났을 때 선제공격으로 공격을 한 적국에 대한 타격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쌍방폭행에 대한 악용사례는 부지기수로 많고 피해자만 양산한다. 사리에 맞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충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에서는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개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