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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헌법재판소법 - 탄핵소추사유 일부 취하의 경우
날짜 : 2025-01-11 (토) 01:11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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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판청구 취하의 요건
(1) 청구취하의 권한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이므로 취하권자도 역시 국회이다.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탄핵심판청구
를 취하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 청구의 전제인 탄핵소추의결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청구의 취하 또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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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하 의결의 정족수
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국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하다는 견해14), 탄핵
소추의결 정족수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정족수가 적정하다(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15))는 견해, 대통령이든 다른 소추대상자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16)가 있지만,
탄핵심판 청구의 취하는 탄핵심판의 청구에 대응하는 반대행위인데 헌법과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탄핵소추 의결에 관한 정족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7)
탄핵심판청구 취하안을 발의함에 필요한 정족수 또한 탄핵소추를 발의함에 필요한 정족수와 동일한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석헌법재판소법" 책은 국회도서관에서 pdf 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링크 참고.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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