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기각한 판사새끼를 부정선거 공범으로 고발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계속 된다. 그 주범은 선관위 개자식들이다.
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5% 이상 득표한 후보가 부정선거의혹 검증을 요청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없고 3개월 안에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실행을 늦추거나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처벌해야 한다.
선거제도가 개판이 된다면 이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전자화된 투표/개표는 그걸 콘트롤 하는 놈이 얼마든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