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케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너클을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를 쳤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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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도 병신 같은데 2심 판결은 그냥 저능아 수준이다. 너클 끼고 저 판사새끼 한 쪽 눈깔 실명시켜 버려도 그냥 집해유예 나오는 건가?
판사새끼들 수준이 어떻게 저 정도 밖에 안 되나. 범죄를 새끼가 연기하면서 반성하는 척 그냥 그냥 마구 봐주나?
판사 새끼가 개새끼다. 저능한 판사 새끼들은 제발 퇴출 좀 시키자. 사회를 혼란케 하는 1등 공신이 저런 병신 같은 판사 새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