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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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빨 집단 서식지 서부지법 영장판사 나부랭이가 같잖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좌빨 판새가 혼자 그렇게 지껄이면 그게 법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사상과 이념이 뼈속까지 빨갱이인 정계선은 헌법재판관 자격 자체가 없다. 정계선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되어 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정계선이 서부지법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불법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므로 이것 또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정계선은 헌재 자격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