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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
날짜 : 2025-02-06 (목) 13:28 조회 : 55
청원의 취지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않고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바로세우기 위함.

청원의 내용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대통령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다.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19년 임명 당시, 부부 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며 거래정지 직전 대량매도 논란에 휩싸였는데 특히, 재판 당사자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대량 보유한 점은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으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젠 석사학위논문 표절 논란까지 점입가경이다. 게다가 친동생인 이OO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윤미향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인데 이는 심각한 이해충돌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심각한 문제가 많은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이 재판관이 당장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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