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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 탄핵 인사이드 아웃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9-05-30 (목) 01:41 조회 : 290
‘사실과 법리’로 탄핵사태를 조명하다

오는 2019년 3월 10일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지 2년째를 맞는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촉발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과 대통령 파면 결정,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탄핵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기파랑 刊)은 그 첫 1년에 해당하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의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어 보는 책이다.

2017년 탄핵심판 직후 헌재 결정문 해설서, 탄핵결정의 부당함을 조명한 책 등은 나온 적이 있지만, 탄핵의 연장선 상에 있는 형사재판까지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 처음이다. 저자 채명성 변호사(41)는 탄핵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과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로서, 약 1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다 2017년 10월 변호인단 총사퇴 때 함께 사퇴했다.

책은 全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제2장(‘실체 없는 파면 사유’)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의 법리상 허점을 각각 파고든다. 제3장(“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은 변호인단 총사퇴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불러온 형사법정의 무리수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은 사태의 전 과정을 ‘거짓의 산(山)’이라 규정하면서, 법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정치’나 ‘민심’을 두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공적(公敵)이라고 갈파한다.

최서원(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 관계인들의 공개된 주요 진술들을 거의 조서 그대로 인용해 현장감을 더했으며, 일부 생소할 수 있는 법률용어는 일상어로 순화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쟁점들을 그때그때 간추린 소제목과 발문들이 이해를 돕는다.


머 리 말 나는 왜 이 책을 내는가
프롤로그 대통령 파면의 날

I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01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탄핵’
02 대통령 대리인단
03 시작부터 증거 채택 놓고 공방
언론 기사 짜깁기한 소추 사유 /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은 위법
04 묻혀 버린 태블릿PC의 진실
태블릿 증거 신청 기각 / 최순실은 태블릿 조작법도 몰라
05 사실상 증거 돼 버린 ‘안종범 수첩’
06 브레이크 없는 특검
매일 생중계된 특검 브리핑 / 대통령 조사 무산은 특검 책임
07 “3월 13일까지 선고되어야”
헌재 “7인 재판관이면 결론 왜곡 우려” / 과거엔 “9인 아니면 안 된다”던 재판관들
08 고영태 등 증인 채택 무산
탄핵사태는 ‘고영태 게이트’ / 무더기로 취소된 증인들
09 기울어진 심판정
노골적으로 국회 편든 주심재판관 / 재판관이 ‘소추 사유’ 다시 불러 줘
10 대통령은 왜 출석할 수 없었나
11 파면 전야

II 실체 없는 파면 사유
-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심판 결정문

01 ‘헌법 수호 의지’ 판단의 허구성
‘헌법 수호’는 다루지도 않았다 / 언론 자유…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야당의 혁명 선동이 헌법질서에 위배
02 ‘세월호 무관’에 굳이 ‘보충의견’
헌재 “세월호는 탄핵 사유 아니다” / 현 정권 사건ㆍ사고도 대통령 책임인가
03 자기 사람 심지 않은 대통령
문체부 인사는 정유라와 무관 / “반대하는 사람들 안고 가 달라”
04 최순실 ‘농단’은 없었다
차은택 등 인사 과정은 적법 /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안 돼
05 미르재단은 전경련이 주도
기업들 “취지 공감”… 현안 청탁 없었다 / 재단 자금 유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안종범은 최순실 알고 있었나
06 최순실 등치려던 고영태
최순실의 K스포츠 사기 미수 / “5억 원 안 주면 터뜨리겠다”
07 육 여사 “청와대 민원 잘 챙겨라”
08 ‘중대성의 원칙’ 스스로 어겨

III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실상

01 “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朴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다” / 구속수사는 방어권 침해
02 ‘계속 기도를 하시는구나’
03 문재인 청와대의 지원사격
‘캐비닛 문건’ 공개는 재판 개입 의도 / 정책에 자유우파 기조 반영은 당연
04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납득할 수 없는 이재용 유죄 /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 의미 없어”
05 정유라의 말[馬]
삼성은 ‘정유라’ 아닌 ‘올림픽 승마’ 지원 / “내 것처럼 타면 된다”
06 삼성 ‘묵시적 청탁’의 허구성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억지해석
07 ‘롯데 70억’과 ‘SK 89억’
롯데 70억은 재단이 반환 / SK 89억은 출연조차 불발
08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경제공동체’는 억지 꿰맞추기 / “대통령, 부정부패엔 결벽증 수준”
09 직권남용죄의 남용

IV 거짓의 산
- 탄핵사태의 ‘검은 진실’

01 드러난 흑막
우상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단계: 대통령 하야 요구 / 2단계: 하야 요구 / 3단계: 탄핵
02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혐의 희생자들 / 굿, 섹스, 최순실 아바타
03 촛불이 혁명이라고?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 / “민심이라는 야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04 나가며 - 두 개의 프레임

부 록
1 탄핵심판 대통령 의견서(전문)
2 채명성 변호사 최후변론
3 정호성 비서관이 본 대통령, 그리고 회한
4 탄핵사태 주요 일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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