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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총사퇴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9-12-31 (화) 01:41 조회 : 254
<헌법>
제3장 국회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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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때문에 국회가 해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이 총 사퇴를 한다해도 국회는 유지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어차피 빨갱이들 꼴리는 대로 법 해석을 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보궐로 뽑힌 놈이 5년 임기를 다 채운다는 법도 없는데 불법 점거 하고 있는 새끼도 있잖은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이렇게 써놓고 저렇게 해석하면 그만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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