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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전화 초당요금제 변경
날짜 : 2020-03-09 (월) 17:39 조회 : 1310
인터넷전화 Home 요금변경 안내
2020.2.1부터 인터넷전화Home 통화료는 ‘1.5원/초’로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1.31 현재 가입자 중 변경전 통화요금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2020.2.1부터 3.31까지 변경전 통화요금(도수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비는 27,500원으로 변경되며, 고객사유에 의한 AS출동시 11,000원이 부과됩니다.(문의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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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은 2010년부터 이미 초당요금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인터넷전화의 경우는 도수요금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수요금제란 일정한 시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그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것을 지난 2월 1일부터 초당요금제로 바꿨다 한다.

kt 인터넷전화 도수요금제

 인터넷전화 - 유선전화
  180 초/42.9 원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180 초/42.9 원
 인터넷전화 - 핸드폰   10 초/14.3 원
 인터넷전화 영상통화   10 초/29.7 원
 인터넷전화 kt 가입자간 통화   60 초/34 원

kt 에서 2월 1일부터 통화종류에 상관없이 초당 1.5원을 부과한단다. 같은 시간 통화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자.

kt 인터넷전화 초당 1.5 원

 인터넷전화 - 유선전화
  180 초/270 원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180 초/270 원
 인터넷전화 - 핸드폰   10 초/15 원
 인터넷전화 영상통화   10 초/15 원
 인터넷전화 kt 가입자간 통화   60 초/90 원

초당요금제가 싼 경우는 영상통화 밖에 없다. 핸드폰과의 통화에서도 큰 이익은 없다. 오히려 통화시간이 길 수록 초당요금이 더 비싸다.

겉보기에는 초당요금제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초당요금율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 3월 31일까지는 기존 도수요금제로 다시 사용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돈 아끼려면 초당요금제는 버리는 것이 낫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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