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042건, 최근 0 건
   
이런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까?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0-04-01 (수) 20:20 조회 : 227
배달 알바하던 대학생 13살 무면허 운전차에 치여 숨져

---------------

어제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저 13살짜리 아이가 만약 스쿨존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쳐서 죽였다 치자. 가해자는 13살 소년이고 죽은 아이는 어린이다.

가해자가 촉법소년(만10세~14세미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경우는 민식이법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익명
   

 



 

Copyright ⓒ www.lifesc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