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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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개입됐다면 전자 투표기, 개표기, 건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적극 이용됐을 것이다. 범죄도 짝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저것들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나? 법원도 한 통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