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의 남편 김모씨는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재심(再審)을 신청해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2018년 7월 법원은 김씨의 가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 당선자는 이렇게 받은 돈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학비(6만620달러)와 기숙사비(2만4412달러) 등 8만5000달러를 지불하는 데 썼다고 소명했다.
이에 김 대표가 2018년 이후 받은 돈으로 어떻게 2016년부터 미국에서 유학한 한 딸의 유학 자금을 마련한 것이냐고 비꼰 것이다. 윤 대표 측은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면서도 UCLA 음대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학비와 체류비로 지출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