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현병으로 인한 돌출행위라는 점이 이유가 됐다.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판사 새끼가 저능아인가? 우발적 돌발적은 위험하지 않다는 건가? 언제 또 저 지랄을 할지 모르니 구속시켜서 철저한 감시하에 둬야 또 저런 일을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 패놓고 죽여놓고 미친 척하면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건가?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니 판사놈이 무슨 점쟁이라도 되나? 도망이나 증거인멸 하면 저 판사놈이 책임질건가? 방조혐의로 같이 잡아 쳐넣어야 하나?
저 판사놈 딸자식 안면 골절시켜 놔도 저 따위로 판결할건가? 저 따위로 기본 상식을 거부하는 판사놈은 퇴출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