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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전세 4억 올린후 '전월세 제한법' 발의
날짜 : 2020-08-29 (토) 05:26 조회 : 275
팔겠다던 20억 집 차남에게 증여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3주택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당초 "팔겠다"고 했던 강남 아파트를 20대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말 전·월세를 5% 넘게 올려받을 수 없게 한 일명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차남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4억원 올렸다. 그로부터 8일 뒤에는 또 다른 내용의 '전·월세 인상 제한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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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 양아치 더불어빨갱이들 또 이름값 했다. 저런 개양아치 새끼가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에 들어갔다. 좌좀들을 대표하는 국개새끼들의 수준이 저 모양 저 꼴이다.

가득이나 욕 처먹고 있는 지 애비를 더욱 더 욕 처먹게 하는 짓이다. 아니 그 애비에 그 자식 새끼니 저승에서 어쩌면 칭찬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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