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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부대장 승인기록 없으면 탈영, 그게 대법 판례"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0-09-15 (화) 16:23 조회 : 225
전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에 휴가가 승인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예정된 휴가 종료 시점부터 법적으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라며 “해당 대법원 선고 이후 이런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 난적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법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군무이탈죄를 판단하고 있다. 서씨 개인 휴가의 경우 사전 구두 승인을 확인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오히려 탈영을 인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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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호로 개새끼 집단인데 판례 따위를 무시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도 쉬울 것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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