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원 썼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 의원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시효는 5년으로, 2020년 8월17일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정치 활동 잘 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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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이 뭐 대수냐고 지랄하는 좌좀들이 있는데, 좌좀 새끼들이 하는 짓에 비하면 저건 애교다. 밥 먹을 곳이 지 딸년 식당 밖에 없더냐. 정치후원금을 그따위로 쓰라고 밀어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