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042건, 최근 1 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성명서!!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0-11-08 (일) 15:21 조회 : 322
◯ 2020년 11월 3일은 민 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은 선고의 법정기한을 경과시켜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 4·15 총선은 지난 반년 끊임없는 논란을 재생산하였다. 세계적 부정선거 전문가 미국 미시건 대 ‘월터 미베인 (Walter R. Mebane)’ 교수 연구 결과에 대해 국내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2019년 7월 10일 중국 공산당 당교(黨校)를 찾아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 교류협약’을 맺고 IT기업 텐센트(Tencent)를 방문한 것도 소위 ‘Follow the Party(永远跟党走)’ 이스터 에그 논란을 빚었다.

◯ 증거보전 절차 중 뜯겨진 봉인지와 인쇄소에서 갓 나온 신권 화폐 같은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 시연 후에도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가능성, QR코드 사용 적법성과 악용 가능성, 전자선거인명부와 유령표 존재, 최근 관외 사전선거 우편 투표 270만 건 전수 조사를 통해 발견된 110만 표 조작설, 최근 9개 지역 선관위가 비공개로 운영하던 임시 사무실 발견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가히 지난 4․15 총선은 역대 최고로 의혹이 많은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의혹은 (가) 개표 전 명부 작성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 정황(통합선거인 명부 훼손), (나) 개표 전 투표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서버 이전 명목 서버 훼손, 사전투표소 CCTV 가림,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 운영 후 검증 차단, 투표함 위의 청색 봉인지 일률적 제거), (다) 개표 전 투표지 이동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 (투표지 관리대장 및 이동대장 없고 CCTV 연속되지 않음, 우편투표 배송기록 변조), (라) 개표 중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전자개표기 외장노트북 임차했다며 반환 후 검증 불가, 전자개표기 운영체제까지 지우고 고철로 창고 보관, QR 코드 발급 원리 검증 거부), (마) 개표 후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봉인도장 및 봉인테이프 관리대장 부재, 투표지이미지 파일 원본 확인 불가)에서 보듯 매 단계마다 다양하게 제기 되어왔다.

◯ 지난  10월 23일 대법원 선거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에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비공개로 4시간 여 격론을 벌였지만 재검표 일시와 향후 재판기일조차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피고측 선관위에서는 윤상화 변호사 (대륙아주) 1명만 참여시키는 등 시종일관 재판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음을 재판 중 시인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 또한 공개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 김상환 대법관과 재판부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상식이 되 버린 의혹들을 반드시 해소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 이를 위해서 (가) 서버 국제 감정, (나) 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대조, (다) 실제투표 여부 검증, (라) 중국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증 등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 되어야 한다.


2020년 11월 3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익명
   

 



 

Copyright ⓒ www.lifesc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