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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간범에 너그러운 판사의 판결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1-01-23 (토) 08:24 조회 : 312
10살 여친 딸 성폭행한 30대…여친도 머리채 잡고 끌고 가 폭행·성폭행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22일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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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강간이 일어났다. 하나는 아동 강간이다. 그런데 판사 새끼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형량이 적당하다고 쳐씨부리는 건가? 저 판사 새끼 여식이 강간 당해도 똑같이 판결할까?

강간범은 이제 고작 36살이다. 10년 살고 나와봐야 여전히 팔팔한 나이다. 이미 강간범으로 낙인 찍힌 놈이 사회에 나와서 정신 가다듬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은 불보듯 뻔하다.

최소 30년은 때려야 한다. 아동 강간은 성인에 대한 강간 보다 형량을 3 배로 올려야 한다.


芝枰 2021-01-23 (토) 10:50
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판결 직후 신지예 반응

부산지법 형사4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중간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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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새끼들 대가리에는 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 성인지감수성 자체가 없는 건가? 죄질이 더러운데도 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는 척 온갖 수작질을 벌이면 봐주는 건가? 저 판사 새끼 딸한테 그런 짓을 해도 과연 저렇게 봐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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