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친 딸 성폭행한 30대…여친도 머리채 잡고 끌고 가 폭행·성폭행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22일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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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강간이 일어났다. 하나는 아동 강간이다. 그런데 판사 새끼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형량이 적당하다고 쳐씨부리는 건가? 저 판사 새끼 여식이 강간 당해도 똑같이 판결할까?
강간범은 이제 고작 36살이다. 10년 살고 나와봐야 여전히 팔팔한 나이다. 이미 강간범으로 낙인 찍힌 놈이 사회에 나와서 정신 가다듬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은 불보듯 뻔하다.
최소 30년은 때려야 한다. 아동 강간은 성인에 대한 강간 보다 형량을 3 배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