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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오판해도 괜찮아’ 법관 면책특권, 위헌 여부 판단받는다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2-06-30 (목) 19:35 조회 : 129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위법 부당한 목적임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인가? 머리속으로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치자. 머리를 쪼개서 뇌를 끄집어 내서 펼친다 한들 그게 눈에 보이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고 판사의 잘못을 방어하려는 짓이야 말로 철퇴를 날려야 한다.

판사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다.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실수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인지 결코 알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잘못 판결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함을 왜 거스르려는 것인가? 법이 무고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왜 잘못을 저지른 법관을 위해 존재하는가 말이다.

저런 쓰레기 특권은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지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양 내가 그렇게 판결했으니 그대로 따르라 라고 주장하는 건 오만방자함이고 정신나간 짓이다.

저런 특권은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법의 사슬구조에서 최상층에 있는 자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 위에 군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법을 초월한 무법의 상황이다.

특권을 누리는 것들은 저들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법을 만드는 자들도 이해득실에 따라 민심을 위반하는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내는 것도 문제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은 너무 많다. 대폭 쳐내야 한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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