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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되면 2억 준다는 약속 법원 판결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2-07-29 (금) 07:54 조회 : 148
모든 법적인 것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 구두약속이 증거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돈을 빌려도 차용증이 있어야 빌린 것이 입증되는데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판결인가? 친구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을 함부로 놀린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8천만원은 줬는데 2억 안 채워줬다고 법정 공방까지 벌였다는 것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다. 둘 다 잘 한 것은 없다.

외국에서는 종종 복권에 당첨돼서 친구한테 절반을 나눠준 훈훈한 뉴스도 들리는데 몸도 마음도 가난하고 각박한 나라에서 살자니 저런 뉴스가 나온다.


芝枰 2022-07-29 (금) 08:25
'로또 20억' 당첨 후 이혼소송…"돈 나눌 필요 없다"는 법원, 왜?

부부 사이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가? 부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나눈다는 의미아닌가? 부부사이에도 당첨되면 나눠주겠다는 최소한의 구두약속을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해야 하는 건가?

판사의 주장대로라면 부부라도 개인돈과 공동재산이 구분된다는 말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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