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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음하면 징역 10년? '통화녹음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2-08-26 (금) 21:22 조회 : 120
통화녹음은 소리를 기록하는 것이다. 화상녹화는 빛을 기록하는 것이다. 두 가지는 다를 것이 없다.

온 사방팔방 도처에 깔려 있는 cctv 는 괜찮고, 통화녹음은 안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놈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인가? 전화통화로 협박하고 지랄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녹음에 동의하느냔 말이다. 코미디 하자는 건가?

법을 만들 때는 순기능 악기능 양측면을 모두 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개새끼들이 법을 만들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한쪽만의 얘기를 듣고 법을 병신같이 만들어 버린다.

cctv 가 길거리에 잔득 깔린 것도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은 약간 침해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고 예방효과도 있다. 통화녹음도 마찬가지다.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가 되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의 집을 도청하거나 그런거야 문제가 되지만 내가 내 통화 녹음하는게 왜 불법이 되느냔 말이다.

병신같은 짓 하려면 그냥 월급이나 쳐먹고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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