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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납치 시도 40대 영장 기각 - 의정부지법의 범죄자 감싸기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2-09-15 (목) 14:45 조회 : 115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저런 대가리를 가지고 판사가 됐다는 게 상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판사 새끼 이름조차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저런 새끼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

관심법인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아이를 유괴하려다 실패해서 도망가 숨어 있다가 잡혔는데 무슨 개같은 소린 말인가? 게다가 언제부터 재범과 도주 우려가 구속하는데 유일한 기준이 되었나? 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구속해야 할 거 아니냔 말이다.

게다가 범인은 흉기를 지니고 유괴를 하다가 걸렸고 같은 아파트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또 다시 아이가 저 범인과 마추친다면 저 아이의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다.

판사 새끼가 저능아인가? 뇌가 없나? 어떤 개새끼가 판사인지 당장 얼굴 공개하고 법복을 벗게 해야 한다. 무능한 판사 새끼가 사회불안과 범죄를 조장하고 법과 정의가 훼손당하고 있다. 저 판사 새끼를 범인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저 새끼야 말로 구속해서 평생을 반성속에서 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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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범과 도주 우려 없어" 사유 밝혀
같은 아파트에 살아 피해자에게 영향 미칠까…피해자 父 "불안"


芝枰 2022-09-29 (목) 11:40
흉기들고 여중생 납치하려던 40대 男, 영장 두 번 청구끝에 구속됐다

앞으로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인간이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 때는 혹시 마약을 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조사를 해보자.

판사 퇴출제를 만들어서 저능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나 잘못된 판단을 수시로 하는 판사들은 퇴출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번 법복을 입었다고 그것이 평생 그 인간을 먹여 살리는 무임승차권이 돼서는 안 된다. 개선하고 노력하지 않는 인간은 어느 순간에서라도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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