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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 청원
날짜 : 2023-06-13 (화) 19:38 조회 : 258
청원의 취지

안녕하세요.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입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번에 새로 출범한 단체 '유권자혁명'의 손상대 공동대표님과 윤용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과 함께 사전투표 폐지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선관위 해킹에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추진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쿠리 투표 비난 때도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거부 사유는 선관위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보안업체는 문재인의 후원 기업에 맡긴 의혹이 제기되면서(관련기사 '北 해킹'에도 점검 거부한 선관위, 보안은 文 후원 기업에?_세계일보 2023년 5월 16일) 더이상 중립성, 독립성 운운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선관위는 공정과 신뢰가 생명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복된 부실은 부정에 가깝습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개표 절차에 관한 주요 법령의 개선 및 이를 위한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① 사전투표 폐지하고 기존의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전환
② 투표지에 QR코드 사용금지
③ 전자개표기 사용금지하고 투표완료 즉시 수개표로 진행
④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정확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속, 편의는 독입니다. 신속성과 편의성이란 명분으로 선거 부정행위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됩니다. 선관위의 중점과제인 '미래지향적 선거관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사전투표지와 투표함의 보관, 운송 등 선거 관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도 계속 사전투표를 고집한다면, 굳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고야 말겠다는 것과 같고 이는 국민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비춰집니다. 

현행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수백배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또한 금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범죄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조작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틈새를 제공하게 됩니다.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는 불투명에 가깝습니다. 개표과정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합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법, 선거법 개정과 이를 위한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익명 2023-06-16 (금) 15:26
5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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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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