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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3-06-21 (수) 12:27 조회 : 98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예컨대, 야간 시위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의 옥외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나,
국회에서 후속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1.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2. 또한,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3.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1.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2.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3.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芝枰 2023-06-21 (수) 12:29
간첩노조 민노총 해체시키고 민노총교육대 만들어 싸그리 잡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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