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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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이란 건가? 노무현 가족이 뇌물 받아 처먹은 건 사실 아닌가? 뇌물 처먹고 죽은 놈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는 건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건가?
살아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죽으면 살아생전 죄 지은 것들은 싹 사라지고 갑자기 성인이 되어 버리는 건가? 이 무슨 개같은 작태란 말인가!!
사리분별 못 하는 판사 새끼들은 죄다 퇴출시켜야 한다. 이성이 마비된 채 오로지 진영에 매몰되어 인민재판하는 새끼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분명히 해야 할 건 이거다. 노무현 팽시켜서 죽음으로 이끈 새끼들은 한 때 노무현을 추종했던 새끼들이다. 그 새끼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왜 하지 않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