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는 성 착취물 아냐"…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
성적 행위가 노출 되어야만 성적 수치감이 느껴지는 건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감은 착각이라는 건가?
저 판사 새끼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자로 고소해야 한다. 저런 미치광이 판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저건 대법원 상고까지 해서 2심 판사새끼가 무얼 잘못했는지 밝혀야 한다. 저 판사 새끼 주장대로라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사람들 들여다 봐도 죄가 될 것이 없다는 거다.
화장실 몰카 찍은 새끼가 무슨 한의사도 아니고 남이 똥/오줌 싸는 걸 도대체 왜 찍었냔 말이다.
김형진 판사 저 새끼 마약 처먹었는지 체포해서 검사 좀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