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051건, 최근 0 건
   
“사전투표제 고쳐 쓸 일 아냐”… 헌재 위헌 여부 가린다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3-11-11 (토) 18:33 조회 : 201

헌재는 “이 사건을 헌재법 제72조4항 규정에 따라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익명
   

 



 

Copyright ⓒ www.lifesc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