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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글쓴이 : 芝枰 날짜 : 2018-10-19 (금) 23:32 조회 : 278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정신감정, 심신미약 이런 따위는 법리판단에서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 저런 되도 않는 주장이야 말로 법을 우롱하는 짓이다.

한달동안 병원에서 정신감정 받다가 빈틈을 타서 도망이라도 가서 사라지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강력 범죄자의 얼굴은 바로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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