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로크(John Locke)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 비춰본 국민저항권
국민 저항권은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설명된다. 존 로크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의회권력이 남용되어 행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다. 로크의 사상은 ‘통치권의 모든 형태(행정부, 입법부 포함)가 국민의 동의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로크는 입법부도 사회계약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일 뿐이며, 국민의 신탁(trust)에 의해 정당성을 가진다고 봤다. 의회가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민의 복지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경우, 사회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의회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독재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로크는 정부의 모든 권력이 공익(public good)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 의회가 공익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예컨대 ‘사법 방탄’을 위해 행동한다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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