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번 호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청 구 인 : 국회
피 청 구 인 : 대통령
탄 원 근 거
1.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제1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3.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탄 원 이 유
국민적 관심도가 큰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40조의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미선 재판관의 주먹구구식 조문해석은 위헌, 위법 행위로써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원리원칙적인 심판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청구인도 일국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상위 이념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로 해석할 문제이지, 사법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 사정기관이 내란죄로 해석하는 현 시국에 대해 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측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수사기록 송부를 인용한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대해 보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의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졸속 결정으로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탄핵심판은 단심제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3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졸속심판은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정교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92조를 보면, 동일 안건을 동일 회기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1차 탄핵소추안 의결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없이 동일회기에 곧바로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2025. . .
탄원인 (인)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