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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
날짜 : 2025-01-16 (목) 20:15 조회 : 38
공수처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관저진입 공문위조가 더욱 분명해졌다

- 대통령 변호인단의 체포적부심사 추가 입장 -

불법 관저진입은 곧 불법 영장집행으로 대통령의 체포가 불법인바,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공수처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분명하게 하고자, 공문위조 사건의 진행 경과를 짚으며 공수처의 관저 출입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불법 관저출입으로 영장을 집행했다면 이 역시 불법집행인 것이다.

(1) 공수처는 14일, “관저 출입을 승인하는 회신을 받았다”라 밝혔고 이는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회신’이라는 워딩은 공문을 받았다는 의미가 분명하다. 공문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회신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2)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55경비단이 회신한 정식 공문을 확인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 출입이 승인된 사실은 없었다. 이에 대리인단은 14일 저녁,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했다.

(3)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 잠시 후, 공수처는 관저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는데, 이를 변호인단이 살펴보니 55경비단의 공문이 아니라 공수처의 공문이었다. 55경비단에서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4) 공수처의 공문 둘째 장에는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55경비단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리인단이 자세히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되어 공문에 부착되어 있었고 거기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것이다. 이 과정을 규명하고자 55경비단장에게 확인을 했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5) 공조본은 55경비단장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출석했다. 그러나 공조본이 막상 55경비단장에게 요구한 것은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

(6)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은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압박했고, 55경비단장은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차례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

(7) 소환된 55경비단장은 두려운 나머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했고 수사관은 공문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였다. 그리고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 55경비단장은 붙어있는 쪽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치도 못한 채 관인이 날인되었다.

(8) 부대로 복귀한 55경비단장은 전자공문으로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공수처로 발송했다. 만약 55경비단장이 이미 허가를 했다면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힐리도 없다. 

(9) 공수처는 이번에 영장을 받으며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가 사라졌기에, 책임자의 허가 없이 관저에 진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비단장을 압박해 ‘셀프승인 위조공문’을 만들어 그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다.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신도 수신도 없었고, 자신들의 공문에 쪽지를 붙이고 경비단장을 불러 직인을 찍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상대방이 보낸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회신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놓고 정식으로 공문을 주고받은 것처럼 온 국민을 속였다. 

심각한 공문서 위조 행위인데도, 국방부는 오늘 “날인은 수사관이 했으나, 55경비단장이 동의했고 강압은 없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경비단장이 공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인 사용을 허가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다 확인했는지 물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변호인단은 “공문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직인을 넘겨주었다”는 55경비단장의 발언을 확인한 바 있다. 

보지도 못한 공문에 상대방이 직인을 찍는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이다. 바로 조직폭력배들이 선량한 시민에게 겁을 주어 도장을 빼앗아 계약서에 찍는 영화 속 장면이다. 애당초 직인을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찍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것을 강압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공수처는 경찰과 협잡해 이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공수처에 남은 것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죄에 대한 책임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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