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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겨"
날짜 : 2025-02-21 (금) 17:39 조회 : 15
요약/진실로 드러난 공수처의 '불법 영장쇼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25.2.21)

24년 12월 6일 중앙지법 압수수색, 통신영장 기각
24년 12월 10일 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기각
24년 12월 20일 동부지법 체포영장 기각

공수처, 기각 사실 숨기고 서부지법에 청구

24년 12월 30일 서부지법 체포 영장 발부
25년 1월 7일 서부지법 2차 체포 영장 발부
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 영장 청구 이유?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 거짓말!

진실은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오동운 공수처장
서부지법 이순형(체포영장 발부)
서부지법 신한미(체포영장 재발부)
서부지법 차은경(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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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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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청구 위법 논란 – 법적 쟁점과 형사 책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로 입증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공수처가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회신한 행위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수사 절차를 왜곡하고 피의자의 적법한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불법 체포 및 감금죄 (형법 제124조)
• 공무원이 직무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타인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기각된 영장을 기재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체포·감금한 경우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4. 내란죄 (형법 제87조)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
• 적용 가능성: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특정 법원과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면 국헌 문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적용 한계: 내란죄는 폭동 등 물리적 행위가 필요하므로 단순 절차 위반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움

5. 영장청구 절차 위반과 형사 책임
•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시, 기각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
•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과 결합될 경우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 적용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 공권력 남용 여부, 방어권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릴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선 권력형 범죄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익명 2025-02-21 (금)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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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2-21 (금)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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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2-21 (금) 19:02
尹측 “공수처가 중앙지법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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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2-21 (금) 19:44

[25. 02. 21.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수처의 영장 기각 내역에 대한 보도자료

현재까지 증거기록에서 발견한 공수처의 대통령 및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7. 기각
피의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혐의 내용과 결과, 수사의 효율,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응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합니다.

②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12. 7. 기각
피의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기각 사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4건)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한덕수 외 27명 (국무위원 등)
기각 사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④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12. 기각
피의자 : 여인형
기각 사유 :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⑤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12. 12. 기각
피의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기각 사유 :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⑥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12. 12. 기각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5건)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한덕수 외 26 (국무위원 등)
기각 사유 :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⑦ 2024. 12. 10.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12. 11. 기각
피의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⑧ 2024. 12. 20.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20. 기각
피의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 제출

⑨ 영장번호 2024-6 체포영장의 영장이 누락되어 있음

위와 같이 공수처가 그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동부지법이 기각한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의 기각 사유만 밝히지 않고 있다. 김용현은 2024. 12. 10. 구속되었는데, 공수처가 2024. 12. 18.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후 김용현에 대한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김용현은 구치소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김용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기각한 것이고, 공수처는 기각 사
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2024. 12. 26.부터 30.사이에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영장이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2024. 12. 25.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을 통보 하였으며, 공수처는 이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번호 2024-6의 체포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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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2-21 (금) 21:06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영장 기각 내역 공개...'동일사안 중복 청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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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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