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진실로 드러난 공수처의 '불법 영장쇼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25.2.21)
24년 12월 6일 중앙지법 압수수색, 통신영장 기각
24년 12월 10일 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기각
24년 12월 20일 동부지법 체포영장 기각
공수처, 기각 사실 숨기고 서부지법에 청구
24년 12월 30일 서부지법 체포 영장 발부
25년 1월 7일 서부지법 2차 체포 영장 발부
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 영장 청구 이유?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 거짓말!
진실은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오동운 공수처장
서부지법 이순형(체포영장 발부)
서부지법 신한미(체포영장 재발부)
서부지법 차은경(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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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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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청구 위법 논란 – 법적 쟁점과 형사 책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로 입증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공수처가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회신한 행위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수사 절차를 왜곡하고 피의자의 적법한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불법 체포 및 감금죄 (형법 제124조)
• 공무원이 직무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타인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 성립
• 적용 사례: 기각된 영장을 기재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체포·감금한 경우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4. 내란죄 (형법 제87조)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
• 적용 가능성: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특정 법원과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면 국헌 문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적용 한계: 내란죄는 폭동 등 물리적 행위가 필요하므로 단순 절차 위반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움
5. 영장청구 절차 위반과 형사 책임
•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시, 기각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
•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과 결합될 경우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 적용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 공권력 남용 여부, 방어권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릴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선 권력형 범죄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