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앞에 올린 金炳魯(김병로) 命條(명조)는 그 거짓말을 늘어 놓은 것인
데 세상에 丁亥(정해)년에 癸酉(계유)월이 어디 있는가? 己酉(기유)월이면 己
酉(기유)월 이었지 ........
이것은 순전히 物象(물상) 工夫(공부)하기 위해서 銜字(함자)를 갖고 僞作(위
작)는 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物象(물상) 工夫(공부)를 하게 한답시고 僞作(위작)을 해서는 책에 버젓
이 올려 놓고선 독자들로 하여금 嘲笑(조소)거릴 만들고 그것을 應用(응용) 하
는 자들로 하여금 亡身(망신)을 사게하니 도대체가 책을 꾸민 자들의 의도가 도
무지 뭔지 알수가 없다할 것이다 물론 己酉(기유)월이라 해도 神仙爐(신선로)
에 적쇠 구이가 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以往(이왕)은 癸酉(계유)月(월)로
한 것은 그 함자가 魯(로)字(자)로 되어 있는 지라 그 물고기 적쇠 위에 있다
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선 그 물을 의미하는 癸字(계자)를 그 없는 것을 僞作
(위작)을 해서는 올려놨다고 볼 수밖에.....
이렇게 하여선 先覺(선각)들이 後學(후학)으로 하여금 混同(혼동)이 오게하는
것은 두째치고 그 바르게 발쿼서 看命(간명)하라는 그 鞭撻(편달)을 하기 위해
서 그래 일부러 그래 했다고 한다면 또한 아주 그 잘못된 것이라고 叱咤(질타)
만 할게 아니고 오히려 후학들은 그런 것을 보고선 정신차려 一路(일로)邁進(매
진) 하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위한 가르침이 아닌가 도 하여보는 것이다 그러니
깐 轉轍(전철)을 귀감을 삼아선 타산지석으로 여기라는 것이리라 지금 또 백과
사전에 본다면 出生(출생)月(월)이 십이월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음력 달수가
느리게 간다해도 양력 십이월 달이 음력 팔월이 될 리는 만무라는 것이고, 어
느 것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 ,
그러니깐 그 物象(물상)工夫(공부)를 하는 後學(후학)들은 책자에 나와 있는 例
(예)를 드는 一切(일체)의 四柱(사주)를 모다 그 신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리
라 그냥 그 공부에 도움주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 논 것이거니 하곤 시야를 넓
게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선 관찰할 것이고 그 옹졸하게 틀렸다고 질타하고 지적
만 할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므로 책에는 그 날조된 것이거나 유사하고 사
이비 한 게 한 둘이 아닌지라 그래 정신차려 공부하고 바른 길을 가길 게을리
말아야 한다할 것이다
백과사전의 소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로 [金炳魯, 1887.12.15~1964.1.13]
요약
한국의 법조인·정치가.
본관 울산(蔚山)
호 가인(街人)
활동분야 법률, 정치
출생지 전북 순창(淳昌)
주요수상 건국훈장 독립장(1963)
김병로 생가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선생의 생
가.
본문
본관 울산(蔚山). 호 가인(街人). 전라북도 순창(淳昌)에서 출생하엿다. 18세
때 담양(潭陽) 일신학교(日新學校)에서 서양인 선교사에게 산술과 서양사를 배
웠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용추사(龍湫寺)에서 최익현(崔益鉉)의
열변을 듣고 동지들을 모아 순창읍 일인보좌청(日人補佐廳)을 습격하였다.
같은 해 창흥학교(昌興學校)를 설립,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1910년에 도일(渡
日), 1913년에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하였고 일본 유학 중 《학지광(學之
光)》의 편집장을 지냈다. 경성법전(京城法專) 조교수와 보성전문(普成專門) 강
사를 역임, 19년에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 6·10만
세운동, 원산파업사건(元山罷業事件), 단천노조사건(端川勞組事件) 등 관련자들
의 무료 변론을 맡았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의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었다.
8·15광복 후 한민당(韓民黨) 창설에 참여, 중앙감찰위원장이 되고 1948년에 초
대 대법원장(大法院長)에 취임하였다. 1957년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
유법조단(自由法曹團)의 대표, 민정당(民政黨) 대표최고위원, 국민의 당 대표최
고위원 등을 지냈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현 건국훈장 독립장)
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