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징역형이 떨어지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반만 맞는 소리다. 국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는 체포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때는 징역형이 떨어지면 바로 법정구속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법정구속" 으로 구글 검색을 하면 유독 새누리당과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법정구속된 경우가 여러 건 나온다. 사법부가 얼마나 좌빨화 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검색을 해보니 9월~12월에는 국회의 정기회기 기간이다. 1심에서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2심 선고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는 구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