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남녀노소,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화대를 주고 성을 사는 것이다. 간통은 결혼한 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것이다. 간통에도 당연히 화대가 오갈 수 있다. 첩을 둘 경우 물질적 도움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따지고 보면 간통의 죄질이 더 나쁜 것이다. 성매매에 더해서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간통은 형사적으로 무죄이고 성매매는 유죄다. 이것이 온당한 법질서인가?
성매매가 유죄라면 간통은 더 큰 유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간통죄가 무죄라면 성인이 자기성결정권을 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것을 나무랄 이유가 없다. 성매매는 성을 팔고 사는 자들 사이에서의 합당한 거래다. 하지만 간통은 배우자한테 큰 고통을 준다. 물론 결혼한 자가 성매매를 하면 간통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간통은 무죄고 성매매는 유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다시 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