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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의 세상 - 상식이 무너진 세상
날짜 : 2019-12-12 (목) 22:04 조회 : 324
피해자 진술만으로… ‘1.3초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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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면 남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 가면서 팔이 여자쪽으로 움직이기는 한다. 사실 맘만 먹으면 살짝 손목만 꺽는 것만으로도 여자를 충분히 터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추행이다.

하지만 법이란 것은 객관성에 근거를 두고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뇌내 망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다면 객관적 증거 없이 어떻게 진위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일관된 진술은 객관적 증거 없이 도대체 어떻게 일관된 거짓과 일관된 진실로 구분될 수 있단 말인가?

저딴 수준의 판단이라면 단 두 사람 밖에 없는 닫힌 공간에서 사람 찔러 죽여놓고도 일관되게 사람 안 죽였다고 진지하게 주장한다면 무죄가 성립되는가? 이태원 살인사건이 떠오른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패터슨은 결국 무죄여야 하는 것 아닌가?

곰탕집 사건을 판결한 판사놈들한테 복수하는 시원한 영화 누가 하나 못 만드나? 가해자로 몰린 남자의 입장에서 1심 2심 대법판사놈들을 똑같은 함정에 빠뜨려 똑같은 법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아니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연출하면 된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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