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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총선 사전투표 원천 무효 - 공직선거법 제 151조, 제 179조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0-04-25 (토) 13:59 조회 : 228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1.17>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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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는 바코드가 아닌 큐알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자체가 원천 무효다. 미래통합당은 미적대지 말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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