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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수 부장판사의 저능한 판결문 -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1-12-15 (수) 11:49 조회 : 185
도대체 대가리 구조가 어떠하면 저런 발상이 가능한 건가? 살인 자체가 잔혹함 그 자체인데 잔혹한 수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아이가 평화롭게 가도록 안락사라도 시켰다는 건가? 판사 새끼가 2차 가해를 하고 자빠졌다.

저 두 살인마들한테 사형선고를 내리고 즉시 사형 집행을 해도 모자를 판에 판결문을 아주 개그지같이 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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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숨진 중학생 피해자가 신장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폭력의 강도를 높이다 살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살인범죄의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한 수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참담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 끝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통의 강도나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방화나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등을 들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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