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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 공방 - 헌재
날짜 : 2023-07-28 (금) 18:31 조회 : 210
사형제가 위헌이란 주장은 한마디로 개소리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들한테 개선의 여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설령 개선했다 치자. 그러면 목숨을 빼앗긴 사람과 그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와 아픔은 누가 치유해줄 수 있단 말인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뉘우치면 죄가 사라지는 건가?

영화배우 뺨 치는 수준으로 연기를 잘 하는 살인마가 수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진심으로 모두가 속을 만큼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모두를 속이고 석방됐다 치자. 악마 근성이 되살아나 또 다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다면 어떤 놈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사형제가 있건 없건 상관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 범죄자를 엄단하는데 철학을 뒤지고 사형제 폐지한 남의 나라 이목을 신경써야 한단 말인가? 주권국가에서 왜 그래야 하냔 말이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인권단체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를 탈옥시켰다치자. 또 다시 사람들을 잔인무도하게 살해하다가 잡힌다면 그래도 사형선고만 내리고 집행은 하지 않을 것인가? 그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인가? 개인적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하는 인권단체들한테 복수를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우기는 헌재 재판관놈들한테 복수해야 한단 말인가?

만약 사형제가 위헌이라면 전쟁 났을 때 우리 군인이 적국의 군인들을 살해하는 것 또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의 주장에 의하면 누구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패국이 되든 승국이 되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자체로 전쟁 범죄자이며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구속돼야 할 것이다. 군인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치안을 위해 총을 들고 다니는 경찰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총을 쏴서 인명을 살해했다면 무조건 범죄자가 돼야 할 것이다.

사형제 위헌은 이렇게 모순 투성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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