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앞잡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오동운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피고발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서 “이미 (경호처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31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판사가 예외 조항을 넣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에 반하여 명백히 위법하고, 위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경호처가 막아서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정당한 대통령 경호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110조와 111조의 적용 범위에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판사가 임의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위배 되고, 삼권분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대참사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또. 이재명 개인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시도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가장 악랄한 쿠데타입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쿠데타로 인해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명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내란 주동자, 오동운 공수처장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
서울시의원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