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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대통령 파면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날짜 : 2025-01-06 (월) 01:12 조회 : 20
헌법재판관은 최대 9명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과 각 정당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는 전혀 상반되는 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전 국민이 귀중한 한 표를 던진다. 그런데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고작 9명의 재판관이 결정한다는 건 국민들의 권한과 권리와 선택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한 마디로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국민이고 파면도 국민이 해야 한다. 헌재로부터는 대통령 파면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헌재한테는 대통령 심판에 대한 전국민투표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재임 기간 50프로를 넘겼을 때 1회에 한 해서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전국민투표는 당일 투표 1일에 한해서 해야 한다.

고작 최대 인원 9명이 그것도 이념적 편향을 가진 자들이 눈치나 보면서 인민재판하는 기관은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이 없다. 헌재는 국민의 뜻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법률시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시비를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 선택에 다시 맡겨야 당연한 것이다. 이것 이상 합리적인 것은 없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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