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않고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바로세우기 위함.
청원의 내용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 황OO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 탄핵 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헌재법 24조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돼있다"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피 신청이 들어온지 하루만에 기각시켜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임명된 것도 절차상 위법적이지만, 들어오자마자 딱 하루 근무하고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아니나 다를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 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답게 얼마나 이념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인지를 명백히 증명하고있다.
현재 정계선은 이종배 시의원에 의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렇게 이념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이해충돌까지 크게 일으키고 있는 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관이라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나라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기에, 마땅히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자 이 청원을 올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