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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고 박원순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결정 확정
날짜 : 2025-06-08 (일) 21:34 조회 : 8
고(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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