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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분노의 글
이런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까?
날짜 :
2020-04-01 (수) 20:20
조회 :
370
https://www.news1.kr/articles/?3892455
(135)
https://news.joins.com/article/23744641
(261)
배달 알바하던 대학생 13살 무면허 운전차에 치여 숨져
---------------
어제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저 13살짜리 아이가 만약 스쿨존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쳐서 죽였다 치자. 가해자는 13살 소년이고 죽은 아이는 어린이다.
가해자가 촉법소년(만10세~14세미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경우는 민식이법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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