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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신탁제도 - 치매노인재산 154조 갈취 전초전?
날짜 : 2026-04-25 (토) 00:03 조회 : 3
지금은 치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나 법적 후견인이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말같지 않은 소리다. 치매 환자 본인이 무슨 판단 능력이 있다고 그걸 신청한다는 말인가? 정신 나간 가족이 아닌 이상 가족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에 맡긴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지금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저건 밑밥 깔기에 불과하다. 시간이 갈 수록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의무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단 하루도 분노를 유발하지 않는 뉴스가 없는 날이 없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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