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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보도에 조국 부녀 삽화' 1700만원 배상 판결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4-08-14 (수) 20:07 조회 : 27
판사가 년인도 놈인지 모르겠지만 병신인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도 없이 무작정 배상하라고? 저런 병신같은 판결이 어딨나?

표현의 자유를 저런 식으로 짓밟는 것인가? 좌빨 개새끼들은 얼마나 악의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담은 그림을 그려서 개지랄을 떠는데 고작 저걸로 배상을 하라고? 그것도 이유도 없이?

판사 새끼가 정신머리가 없는 새끼인 것이 분명하다.

저건 끝까지 가야 한다. 저런 개같은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다. 끝까지 3심까지 가야 한다. 고작 저 따위로 저렇게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풍자가 사라지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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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범죄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의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민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출처 : 미디어스(https://www.mediaus.co.kr)



芝枰 2024-08-15 (목) 00:52
사람같지도 않은 조국이가 발끈하고 지랄이다. 저 새끼들 패거리는 저거보다 더 지독하게 인격모독을 하는 새끼들 아니던가. 조로남불은 어디 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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