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송) 은 有孚(유부)-나 窒(질)하야 (척)하니 中(중)은 吉(길)코 終(종)은
凶(흉)하니 [본의] 窒(질) 하니 (척) 하야
송사에 당사자 포로가 된다면 질식할 것만 같아선 두렵나니 서로가 중간에 화해
하는 것이 길하고 끝까지 법관의 판결을 받아선 해결하려 든다면 나쁘 나니라
전에 말하길 송사하는 길은 필히 그 진실성을 두어야만 할 것이니 그 진실성
이 없다면 이에 바로 속이려 드는 것이라 망령되어서 나쁜 길인 것이다
初九(초구)는 明夷于飛(명이우비)에 垂其翼(수기익) 이니 君子于行(군자우행)
에 三日不食(삼일불식)하야 有攸往(유유왕)에 主人(주인)이 有言(유언)이로다
초구는 밝음이 손상되었을 적에, 어두울 적에 나를 적에는 그 날개를 접고 나
는 것이니 [ 손상된 나름이라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형태이니] 군자가 행함에
사흘을 먹지 아니하야 추진할 바를 가짐에 주인이 말을 둠이로다
* 잔주에 하길 날다가 가선 날개를 드리우는 것은 손상됨을 보이는 상이다. 점
하는 것이 행하야 먹지 않는 다는 것은 시기와 적절하게 합하지 않는 것과 같
은 것인 바이다. 당연히 피함 도망감을 얻지 못함이라.
象曰 君子于行(상왈군자우행)은 義不食也(의불식야)-라
상에 말하되 군자 행함의 의로움으로서 차마 먹지 못함인 것이라.
* 오직 의리로서 . 존재하는 바이라 먹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기 짝이 아니라서 그 의라상 타지 않는 다는 것과 그 이치는 마찬가지라 먹지
않는거나 타지 않는 거나 근접에 있는 竹(죽)을 자기 정 배필 짝으로 여기지 않
는다는 것이리라 그 금욕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송사 속사정이 되어 있는 상인데 어떻게 뜻이 연결된다 할 것인가 송사
에 질식할 것 같음은 그만큼 속심이 밝음이 손상 되어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는 것인데 생각보라 송사 하는데 송사에 잡힌 그 법원에 간 자들이 즐
겁다 할 것인가?
이런 어두움을 걷어내는 일은 그 송사 오래 끌어서 승리하려고 하기보단 적당
한 선에서 서로간 양보하고 화해하는 것이 그 드리웠던 어둠을 걷어내는 방법이
라는 것이라 소이 그 오른 방식으로 간다 卯(묘)는 밝은 방위인데 뭐 땜에 어두
운 수레 밤새 빛 없는 혹성을 굳이 타려 할 것인가 그러므로 송사 初入(초입)이
거든 툭툭 털고 조금 손해 보고 고만 화해 하라는 것이리라 卯(묘)가 丑(축)의
수레 어두움을 타지 않고 한발 더 밝음의 진전을 본 辰時(진시)의 의미로 행한
다는 것이리라
初九(초구)는 素履(소이)로 往(왕)하면 无咎(무구)-리라 [本義(본의)] 素履(소
이)니 往(왕)하야
初九(초구)는 소박한 걸음 걸이로 가면 허물없으리라 본래의 뜻은 소박한 걸
음이니 추진하야
* 陽(양)으로써 下(하)에 있어 밟는 初(초)에 居(거)하여 아직 사물 옮김 되지
못하는 지라 다 그 소박한 걸음 걸이가 된다 점 하는자 이 같다면 추진하여가
는 것이 허물없다한다
象曰素履之往(상왈소이지왕)은 獨行願也(독행원야)- 라
상에 가로대 소박한 걸음걸이로 간다함은 홀로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왕이 결백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송사하지 않고 화해하려 든다는 데 무슨 말썽
이 있을 건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라는 것이리라 이것이 지금 선행계기
가 되어선 송사 화해를 바라고 있는 것인 것이다 이렇담 설사 법원이 범의 꼬
리를 밟은 것처럼 위태한 장소라도 그 일이 순성될 것 아닌가 이다 소이 도리
예법이 아니면 밟지 않는다는 의미이라
謙謙君子(겸겸군자) 用涉大川(용섭대천) 吉(길)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이니 이
러한 방법을 사용할대엔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써먹는 방식이다 길하다 굽
신 거리면 여럿의 호감을사서 그 협조를 받게될 것이라 그래서 어려움을 벗어나
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길해진다한다
겸양에 미덕을 차린다는 것이리라 자신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데
그 누가 탈잡을 자없다는 것이리라 이렇다면 그 송사가 이뤄지겠는가 이다 먼
저 한발자국 양보하고 물러 난다 면야 송사는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사법관도 제 잇속을 다 차릴려 하는 자 보단 그 손해 보겠다는 자의 쪽에 유리
하게 판결을 낼 것이라는 것이리라
바보 취급하기에 앞서 마음을 동요시키는 공감대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백원 손
해 보겠다한다면 법관의관대한 처분이 백원 손해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정
상을 본다면 이윤추구를 하겠다고 강하게 나올 법 만도 한데 말이다 그래서 생
각하길 이것은 오십원 삭감해서 손해보게 처분 내린다 한다면 상대방도 그 화
해에 아니 합의 할수 없으리라는 것이리라 이것은 지금 필자의 견해가 그렇다
는 것이지 실제 일의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선행계기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지금바라고 있음에 송사화해 무드 조성되고
어두움을 걷어내고 밝은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간다는 것이리라